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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축산·자원순환형 농업 새로운 발전 모델 필요”

농해수위 황주홍위원장,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위한 특별법 제정 시급
한우정액 유통관리 구축위해 한우정액공급협 운영 방안도 제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필요하며 한우가 세계 최고의 육우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 ‘미허가축사 문제 해소, 한우개량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고 축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12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입법공청회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협조합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표자로 참여하고, 장흥축협 문홍기 조합장이 ‘한우개량보호법안’에 관한 발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노희경 환경부 유역총량과장,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부장,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정승헌 교수(건국대학교)는 “상당수의 특정축사 가축사육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고,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역시 사용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축사 환경 개선 및 축사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홍기 조합장(장흥축협)은 ‘한우개량보호법안’을 발표하고 맞춤형 계획교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액을 생산한 후에 종모우를 도태시키는 개량체계 확립을 제안하며 “한우는 세계 최고의 육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정진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은 “특정축사의 행정규제 유예 등을 통해 축산 농가의 산업이탈을 방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보호하며,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를 조성하는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문영 회장(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개방형 우사의 가설건축물 인정,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 마련, 국·공유지 매각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정용호 부장(한국종축개량협회)은 한우의 유전자원에 대한 특허화 추진을 제안했고, 한우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연종부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액 유통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한우정액공급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황엽 전무(전국한우협회)는 한우 유전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농가 수 유지와 경영안정제도 도입, 유전자원 보존 직불금 제도 도입, 조사료 생산 확대 등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한 최명철 과장(농림축산식품부)은 이행계획서 제출농가가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면, 노희경 과장(환경부)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축산업계와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물론 축산농가가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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