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만료를 앞두고 있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최대 1년6개월 연장됐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196표중 찬성 181표, 반대 2표, 기권 13표를 얻어 가결했다.
이에 따라 미허가축사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뒤인 9월 24일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행기간 사항별로 최대 2019년 9월 24일까지 1년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이후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고, 해당 기간 중에는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축산단체가 주장해 온 총리실 산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팀’ 운영 내용도 부대의견에 담겼다. TF팀에는 당사자인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도록 해 축산농가들의 실질적인 적법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건축조례 등을 발국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무허가축사 콜센터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허가신청서 미제출, 신청서 반려, 이행기간 내 인허가 미취득 등 적법화 기간내에 달성하지 못하면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이행해야 한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에 나선 이만희 의원은 “그간 정부의 무책임한 무허가축사 핑퐁게임에 농가만 피눈물을 흘리던 축산대란 상황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허가축사 문제는 국내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향후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들에 대한 부처 간 제도개선을 한시바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