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적법화 추진율이 83.6%로 나타났다. 폐업예정이거나 관망하며 측량조차 하지않은 미진행 농가도 2,300여 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6월 2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완료·진행중이 83.6%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천여 축산농가 중 완료 30.6%, 진행 53.%, 측량 9.4%, 미진행 7%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적법화 추진상황을 지역별·축종별로 살펴보면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종별로는 5월말 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협의체 활성화, 월별 부진 시·군 점검강화 등으로 적법화 추진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특히 전남지역의 적법화율이 높은 이유는 도지사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 매월 기초 부단체장 영상회의, 부진 기초지자체 점검회의 등 광역차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 해소해 적법화 추진율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축협 등 지역내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격주마다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최대한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