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을 약 40여일 앞두고 한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장 등 5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31일 발송하고 이행기간내에 적법화가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7월 10일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 진행 52.8%로 85.5%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협조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번째 협조문으로 “이번 기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농가 스스로 무허가축사의 위반요소를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축협·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건축사협회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위반사향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건축사협회·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적법화 부진 시·군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