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가 1년 6개월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기간 종료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의 추진 경과와 진행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에 대해 입장을 들어보았다.
축산정책과 문원탁 사무관은 “가축분뇨법 개정 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육계와 오리농장에 대해 깔짚을 깔게되면 분뇨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었고 한육우에 대해서도 운동장 적용을 확대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방역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켰고 이행강제금도 50% 정도 감경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에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신설되어 무허가축사의 경우 축산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개정 이후 지속적으로 적법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18년 3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서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44개 중 37개를 시정 반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유지에 대한 지침에서 매각기준을 완화하였고 13년 2월 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는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고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에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500억원의 자금을 농가당 2천만원씩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 지원하였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