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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4월 10일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신청하세요“

이개호 장관 “농신보 특례보증 등 최대 활용 적법화 조속히 완료해 달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신청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4월 10일까지 각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500억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해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며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진행한다.


신청자 희망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단 신청대상자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우선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군별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점검하고, 추진율이 낮은 지자체는 1:1 지역전담제 운영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에 때문에 적법화가 진행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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