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초청한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실질적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13일 16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이날까지 측량 계획만 제출해도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GPS 측량으로 인한 오차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확인 후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 일정을 잡기로 약속 했다.
또한, 적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개선안으로 인해 적법화 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결과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완영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이 미허가축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문영 축협조합장협의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는 44개의 요구사항 중에 37개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주장 하는데 일선 지자체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가현장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커서 미허가축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전념하기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9월 27일까지 미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한연장을 유예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맞지 않는 제도라는 한 예로 과거 측량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축사에 대해 GPS 측량으로 인한 오차에 대해서도 적법화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제를 완만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과 면담을 아무리 요청해서 아직까지 안 만나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완영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문제는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뤄져야 적법화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농장은 합법적으로 지어졌어도 내부에 있는 관리사에서는 취사나 숙식을 할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경우 현대화한 시설로 할 수 없고 과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는 가축은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데 가축으로 인한 문제점만을 부각한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축에 대한 문제가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와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환경부나 농식품부에서는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