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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산환경관리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원스톱 지원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 전담팀’ 비상체제 유지
적법화 신청절차·방법 안내 등 관련 상담 강화키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무허가 축사 대상 농가를 위해 적법화 문제부터 해결(ONE-STOP)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중앙상담반을 운영한다.


관리원은 ’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 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하여 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 지자체 추진상황 정리, 행정실무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종시·홍성군 등 6개 지역 현장 점검과 상담 지원, 18개 시·군 5개 축산관련 단체 등 1,100명(’15년 11월 이후 총 7,25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561건 서면, 인터넷 상담(‘15년 11월 이후 총 1,914건)을 완료했다.


관리원 ‘18년 3월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이 시행하는 되는 점을 고려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법화 신청 절차·방법 안내 및 관련 상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앙상담반의 적법화 관련 상담 및 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전화·인터넷·서면 질의 시 즉시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상담하며,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 후 즉시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별 적법화 실적 관리·추진율 점검, ‘무허가 축사 축산 농가별 관리카드’ 분석, 적법화 애로사항 취합 및 건의를 통해 위반 유형별 해결 지원 등 중앙상담반 관리원 기능을 극대화 한다.


장원경 원장은 “지자체·협회·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실시와 시·군 담당자 및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적법화가 어려운 유형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의 관리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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