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문홍길 원장)은 “축산 관련 법령 미준수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축산악취 민원으로 지역갈등 심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축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환경개선 선도기관의 역할을 위해 축산농가 대상 축산 관련 법령 준수 및 축산환경개선 교육·컨설팅에 대해 수요 조사한 결과 전국 8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요청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은 법령 준수(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 포함) 사항, 친환경축산 인증·지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소개, 축종별 악취저감 방법, 퇴비·액비 자원화, 정화 처리 및 퇴비·액비 부숙도 방법 등의 내용을 시군 집합교육 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컨설팅은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먼저 축산 법령 준수사항 점검표를 활용, 신고·허가사항, 소독·방역 및 농장출입통제안내 등의 시설, 동물용의약품기록부 및 폐사현황기록부 등 각종 기록관리에 대해 농장 현황을 둘러보면서 설명 해준다. 뿐만아니라 축사의 주요 악취원인에 대한 진단 및 악취개선을 위한 처방을 내려 축산농가가 단기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과 지자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축산환경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 담당자인 이행석 위원은 교육·컨설팅요청 시군 담당자와 협의하여 상반기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재차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 문홍길 원장은 “이번 교육·컨설팅이 축산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관련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책임감 제고 및 축산환경개선에 대해 자발적인 이행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로부터 우리나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더 나아가 인류에게 커다란 도약이 되는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