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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김병준 비대위원장, ‘미허가축사 적법화’ 축산현장 여론 수렴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제3차 간담회 개최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제정 등 실질적 제도개선책 논의”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은 13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제도개선책 마련을 논의하는 제3차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하며 특히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축산농가의 현장 여론도 경청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영 위원장은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축산농가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하여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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