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발벗고 나선다.
농협(김병원 회장)은 2월 28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올 9월말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대상 농가가 3월 24일까지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 허가 및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즉,‘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경우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면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농협은 이와 같은 축산농가의 무허가 적법화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9월말까지 특별상황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농협경제지주(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안내 및 일선 조직 개편을 위해 일선 축협에서 무허가 축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법화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