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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 절임배추 사전예약 판매…11월 1일까지

 

농협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달 1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절임배추 사전예약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농협 절임배추는 전남 해남, 충남 아산, 경북 안동, 강원 대관령, 경기 등 주산지에서 재배한 국내산 고품질 배추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농협 김치가공시설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사전예약 기간에 절임배추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박스(10kg)당 최대 16%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행사카드(NH, NHBC,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전북은행,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주문이 가능하다. 사전예약한 절임배추는 11월 9일부터 희망하는 날짜에 수령 가능하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안전한 재료로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김장하시고 든든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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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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