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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의지있는 농가만 이행기간 연장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발표
대규모 축산농가· 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 내 농가
3.24일 배출시설 허가신청·6.24일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정부가 무허가축사를 법적기준에 맞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 축산농가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적법화 추진 농가는 3월 24일까지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부처인 환경부(장관 김은경)·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2일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 부여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 농가별 적법화 이행기간 6월 25일부터 1년까지 부여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무허가축사는 단계별로 주어진 행정처분 유예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대규모 축산농가와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올 3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게 됐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3.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하며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여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등에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합동 TF 꾸려 불합리한 건축조례 등 적극 발굴

반면, 3.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는 한편,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정부-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중앙정부, 광역/기초지자체에 구성되는 합동 TF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및 건축 조례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3단계 적법화 대상(~‘24.3.24)에 해당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과 위탁사육자의 벌칙 특례기간이 3.24에 종료되는 데, 이를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하단 참고자료: 2.22일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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