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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촌경제 기반 축산발전위한 실질기구로 태동해야”

4월 25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앞두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업·농촌 생산자단체 대표 참여 등 건의

문재인 대선후보 10대 공약집에 의하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을 구축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 재원조달은 농업 복지 등 예산을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국가 전체 예산 규모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2010년 4.4%, 2013년 4.0%, 2016년 3.7%로 줄어들고 있으며 급기야 2019년도에는 3.1%로 감소추세가 증가한 상태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신년사에 따르면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고 연관 산업 규모는 약 7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은 농사에 큰 도움이 되는 일꾼이자, 때로는 풍부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량자원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 축산 농가는 축산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이다.


다행이도 국회는 2016년부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을 4건 발의하여 병합심사 결과 지난 2018년 12월 7일 본 법률을 통과시켜 2018년 12월 24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은 2019년 4월 25이다. 2019년 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설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또한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30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축산 농가는 본 위원회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이다.


첫째, 시행령안 제3조(위촉위원의 구성)에서 위원의 구성은 농업·농촌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가 참여하여야 한다. 본 법률 제3조(위원회의 구성)3항2호에 의거,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12명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을 하면 된다. 축산 농가를 위하여 축산의 생산자단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축산의 가치를 표현하며 축산의 비중을 심도 깊게 검토하여 비율에 맞게 위촉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령 제정령(안)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가능한 축산업 생태계 조성, 축산환경 개선,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업 경쟁방안 마련, 축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토록 요구하는 바이다. 농업 생산액의 42%를 차지하여 농업의 주요 산업을 자리매김한 축산업에 대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안을 협의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셋째, 축산 농가가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되어 축산 분야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증가와 본 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도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내용이 빠진다면 이름뿐이고 허울뿐인 수많은 위원회 중 하나로 전락할 것이어서 본 위원회를 준비하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팀(T/F)은 구성 및 운영에 축산 농가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준비에 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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