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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단체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 즉각 중단하라”

5개 가금단체 연대 ‘농식품부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무기한 진행

 5개 가금단체 연대 ‘농식품부 규탄’ 1인 릴레이 시위 무기한 진행

“농축산물 수급조절을 공정위 잣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

 

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12일부터 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공정위의 가금산업 조사와 이를 방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하고, 국회가 적극 나서서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5개 가금단체가 연대하여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2017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관련 업계는 이미 업무가 마비되어 파탄 지경이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신들의 지시나 승인에 의한 수급조절 책임을 모두 가금단체에게 전가하고, 이처럼 가금산업을 겨누고 있는 공정위의 서슬 퍼런 칼날에 입과 귀를 닫고 뒤에 숨어 숨죽이면서 피의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2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정문에서 개최했던 농림축산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에 연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위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시위는 하루에 두 차례(점심, 퇴근 시간) 개최되고, 세부 일자는 ▲12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 ▲13일 한국육계협회, ▲17일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18일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 ▲19일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회장 연진희) 순이며, 협회장들이 직접 시위에 참가한다.


특히, 가금단체장들은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만 마련돼 있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는 축산물 생산조정 등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절차와 방법이 매우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나마나 한 규정임을 적시하고, 이번 기회에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직권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국회가 입법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가금단체는 “이 문제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관련 업계가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속히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꿎은 농가들만 사지로 내몰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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