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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대한민국 닭 씨를 말릴 생각인가?

양계협회, 살처분 범위 3km→500m 변경…국민 피해 줄이는 방역정책 펼쳐야

지난 11월28일 고병원성AI 발생이후 양계농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 조기종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농가에 손해가 있다고 해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과거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밤낮없이 소독에 매달리고 외부출입을 중단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가들의 양계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정부의 잘못된 살처분 정책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2018년도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하여 발생농장 3km 이내에 모든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첫 발생이후 40여일이 지난 지금 살처분 마리수가 약 1천3백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AI발생 양상이 과거와 달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평전파나 역학관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지역에서 단독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은 대한민국 닭의 씨를 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육되는 닭이 없으면 고병원성AI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들 뿐이다. 또한 AI증상이 없는 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구실로 폭넓은 지역으로 닭을 살처분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진정한 방역정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방역당국에 살처분 정책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무차별적인 살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농가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이고 소비자는  폭등한 닭고기와 계란가격으로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수급안정을 위한다는 핑계로 수입을 들먹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은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쓸데없이 국고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지금당장이라도 양계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내는 무차별적인 3km 살처분 정책을 500m로 변경하여 양계산업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역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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