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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협회 성명]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거부한다

식용란선별포장법 철회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의 단속으로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였고 계란을 유통하기 위해 반드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거치도록 하여 양계농가는 물론 유통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예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시행되었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단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 붙이기식으로 강행하여 유통단계만 늘리는 등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저지른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될 당시 식약처는 계란업계의 저항이 만만치 않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2/3에 달하고 있다. 

 

이는 당초에 우려한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으면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식약처도 알고 있으면서도 선별포장업장 확보를 위해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정책 실패이며 이를 지금에서야 바로잡고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이 양계농가를 우롱하는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착오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필시 배추밭에서 김장김치를 만들어내라는 말도 안 되는 처사이다.  

 

이처럼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로 각종 민원이 발생하자 이제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장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이지만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잣대를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계란공판장이 산란계농가들에게 호응이 없자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하여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축산업 진흥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농식품부 주도로 계란가격을 잡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계란공판장 경매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말도 안 되는 보복 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를 수 없는 그야말로 공권력의 만행인 것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계획으로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이용하여 농장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을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관련업계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이다. 현재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에서는 관련법을 준수코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따르기 힘든 악법의 시행 속에서 대책 없는 단속만 앞세운 채 농가를 폐업의 길로 내 몰고 있는 식약처는 동법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즉시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농장내 선별포장업장에서 취급하는 계란 유통 물량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번 단속으로 선별포장업장의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계란 유통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계란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국내 물가상승으로 직결되고 가뜩이나 국내외 상황도 어려운 가운데 사료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이번 합동단속에 우리 농가는 단속을 거부할 것이며 악법 중에 악법인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 3. 

(사)대한양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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