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재갑 의원이 지난 2021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젖소 갈비탕의 한우 갈비탕 둔갑 문제 ▲저가 수입 농축산물로 대체될 위험에 처한 군 급식 문제 등 한우농가의 생존권 확보와 한우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사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현재 우리 한우농가와 농축산업은 CPTPP 가입과 사료 가격 불안정, 군납 경쟁 입찰방식 도입 등으로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와 나아가 우리 농축산업의 발전, 국민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수득표제 변경 내용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회장 대표성 강화·협동조합 기본정신에 부합한 민주적 관리 부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협중앙회장 결정방식을 다수득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회장은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간선제를 통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어,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당선인 결정방식을 현행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에서 다수득표방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간선제 체제에서 다수득표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할 경우 지지기반의 불안정과 조직 내 통합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강화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당선인의 결정방식도 결선투표제·과반수득표방식에서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의 예에 따라 다수득표방식으로 변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