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살처분농가 최장 6개월까지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정에서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장 6개월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등 농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파주·김포·강화·연천지역의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가지원계획을 밝혔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게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되며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