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매년 작물별 종자·묘 유통 성수기에 맞춰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채소·씨감자·화훼 등을 집중 조사하여 전년 같은 기간(2,466업체/72건) 대비 적발업체 수가 16.7% 증가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 분쟁과 관련하여 57건의 상담을 하였으며,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결했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 대상, 유통조사(단속)를 실시하여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본 유통조사는 매년 ‘종자·묘 유통조사 계획’에 따라 농산물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未)보증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씨감자 미(未)보증, 종자업 미등록, 품질표시 미표시 등으로 품목별로는 씨감자 11개소(37%), 과수묘목 7(23%), 채소 7(23%), 화훼 2(7%), 기타 3(10%) 순이며,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 26개소(87%), 종자업자 3(10%), 육묘업자 1(3%) 순이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11개소는 과태료(10만원∼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산물 종자·묘(모종) 관련 분쟁 31건은 작물 시험·분석,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무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