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 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더불어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으로 동일하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가당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 원*, 꿀벌 등 기타 축종에 대해서는 최대 9천만 원까지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이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83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농식품부와 관계부처가 발표했던 대책들을 신속하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 그간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농안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①화훼소비, ②식품·외식, ③농식품 수출 분야에 483억원을 지원한다. ■ 화훼소비촉진 졸업·입학식 축소·취소 등 영향이 있는 화훼 농가 피해극복을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1책상 1꽃병 운동‘, 꽃 생활화 홍보·교육, 농가의 도매시장 출하선도금(’20: 70억원) 금리를 1.5%→1.0%로 인하하고,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소셜커머스)·홈쇼핑 등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1교실1꽃병(화분)‘도 지원(16억원)할 계획이다. ■ 식품·외식기업 지원 식품 수출 및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