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2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축단협 회장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부회장으로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오세진 대한양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이덕선 친환경축산협회장을 선임했다. 김삼주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축산업의 위기 속에 믿고 추대해주신 단체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린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동대응력을 높이고 축산업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축산업의 대변자로 항상 축산관련자들과 함께 축산업을 보호하고 축산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활동에 앞장서며, 한 몸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유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단협은 향후 수입축산물 무관세 대응, 사료값 폭등 대책, CPTPP 및 IPEF 대응, 단백질모방식품 대응, 질병 방역 대응, 축산환경 개선 및 규제 대응,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후계축산인 육성 대책, 그리고 각 축종의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고 역할 재정립을 위한 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2년도 제1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제10대 축단협 회장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부회장에는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을 선임했으며, 감사는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을 선임했다. 이날 이승호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축산업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축단협을 이끌어갈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단체 결집을 통해 농정독재로 인해 실추된 축산업과 축산단체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정부와 축산단체간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축단협은 향후 사료값 폭등대책, CPTPP 중단, 군납 수입축산물 도입철회, 대체단백질 육성중단, 가금산업 공정위 제재철회, 탄소중립 관련 축산대책 마련, 일방적 축산농가 탄압정책(양돈장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가금사육시설 적법가설건축물 폐쇄, 일방적 낙농대책 추진 등) 중단 등 축산농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국회·대정부 농정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2021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정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대내외적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한돈 산업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 정점식 의원, 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서강석 순천대 교수,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황도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 이승윤
축단협, 이마트 축산대체식품 축산코너 판매중단 공문 농식품부 축산대체식품 육성 철회·제도개선도 요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이마트에서 지난 2일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한 것과 관련, 3일 이마트에 공문을 통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품종으로 고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품성단백질 식품을 진열판매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소비자인식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흔히 ‘대체육’으로 알려진 대체가공식품은 고기가 아닌 합성물로서 전통 축산물에 비해 맛과 영양이 보장되지 않으며,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 투입으로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축산매대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이 아닌
국방부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 건의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축단협 부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현행 농·축·수협 수의계약방식인 군 부식류 조달체계를 경쟁입찰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대해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건의했다. 아울러,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 → 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를 촉구했다. 특히, 생산자단체들은 부실군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비판하고,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홍철 국
[성명]대기업·축산물수입업자 위한 ‘군급식 종합대책’ 즉각 폐기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 군장병 체력증진위해 국산 농축산물 공급방식 필요 정부는 지난 14일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과 2024년 흰우유 급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부는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군급식 종합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는 축단협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즉각 폐기하라!’ 現 정권의 축산 말살이 도를 넘었다. 정부는 지난 10.14일 농축산물 군납조달체계의 경쟁입찰 전환(2025년부터), 흰 우유 급식기준 폐지(2024년부터)를 골자로 하는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축산농가의 생존권은 말살하면서, 축산물수입업자·대기업을 위한 이권보호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것이다. 금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부실급식의 원인은 조리인력 부족과 급양관리시스템 문제에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엉뚱하게도 저가 경쟁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의 사육밀도 초과 여부를 상시 관리하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이에대해 "정부가 축산농가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30일자로 발표된 축단협 성명서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축산업허가등록 사육면적과 축산물이력제 사육마릿수를 비교하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장을 추출, 시스템에서 문자메시지를 지자체에 자동 발송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축산농가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그간 축산단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밀도 개선요구에 대한 정책반영은 없이 반민주적 불통농정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같이 무거운 규제가 따르는 의무 준수사항임에도 일본과 유럽에 비해 강화된 수
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금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개정 및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달아 개최했다. 추석이 한 달 남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단체들의 농축산물의 일시적 선물가액 상향요구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요지부동인 상태.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 법으로 인해 품질 좋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농축산물은 외면받고 있어 농축산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