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5월초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도별 1개소씩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5월 19일 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 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개 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 미비와 함께, 축사내 슬러리피트 및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상담’을 12일 전남 고흥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맞춤형 종합상담은 경영, 가축개량, 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질병, 사료작물, 가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개별상담 또는 현장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담은 한우, 젖소, 돼지, 흑염소 4개 축종(가축 종류)에 대해 9월까지 축산농가와 영농후계자 845명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30회에 걸쳐 추진된다. 이 중 일반 축산농가 21개 지역을 제외한 9개 지역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흑염소 농가들의 교육, 상담 요청에 따라 흑염소 축종을 추가해 전북 남원과 전남 화순축협 2개 지역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해 만족도가 높았던 핵심관리 농가를 15곳으로 확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상담 일정이 지연되었지만 차질 없이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만약 코로나19로 농업인 집합상담 추진이 힘들 경우 농가 현장 방문상담만 실시하는 등 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설 명절이 끝나는 28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농장을 포함한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국 축산농가 19만5천호와 축산시설 8천7백개소, 축산 관련 차량 6만1천대에 대해 검역본부에서 일제히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는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한다.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방역취약대상 3천4백개소는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소독실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빠짐없이 소독한다. 또한, 설명절 기간 동안 가금 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21일부터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2014년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면서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소 가축재해공제금 불법수령’ 수사결과의 후속대책으로 손해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점(낙·축협)을 대상으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실태점검 시 지적사항과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가축재해보험금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하여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14.1.23)’를 통해 확정, 시행중에 있다. 둘째, 가축재해보험금 불법수령 등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보험목적물을 소각 또는 매몰 처리하는데 실제 발생된 제반비용(견인, 운송, 도축 등), 즉 사고가축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젖소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유량(乳量)이 감소되어 도태(긴급도축)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젖소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