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농가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① 시설·장비 : 사육ㅍ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ㆍ출입자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 산란계(평사ㆍ케이지)는 0.11ㆍ0.05㎡/마리, 육계(무창계사)는 39㎏/㎡, 육용오리는 0.246㎡/마리③ 위치기준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