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있다” 36%…2018년보다 2.5%p 감소 호당 평균부채 4억2440만원…2019년 대비 5천7백만원 증가 “제도개혁 등 낙농 생산기반유지 위한 대책마련 시급” 국내 낙농업계는 후계자부족으로 인한 경영주의 고령화와 호당 부채 증가세가 두드지고 있으며 특히 퇴비부숙도 검사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투자로 인한 비용부담이 호당부채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020 낙농 경영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낙농기반유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0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7.8%), 50대(27.3%), 60대(41.7%), 70대 이상(5.8%) 등으로 50~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30대 경영주 비율은 감소(’17년 11.2% → ’20년 7.4%)하고, 60대 이상 경영주 비율은 늘고 있어(’17년 39.7% → ’20년 47.5%), 목장의 후계자 부족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후계자 관련해서는 ①후계자가 있다(36.1%), ②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28%), ③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30.1%)와 같이 나타나, ‘후계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축산농가의 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부숙도 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배출하는 축산 농가는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는 농가에 1년간 계도기관을 두어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은 축사가 1,500㎡이상인 농가는 퇴비 부숙도가 부숙후기·완료인 상태여야 하고, 1,500㎡미만인 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이 돼야한다. 단,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화 기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신고 규모에 따라 1년에 한두 차례 의무적으로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하며 결과지는 반드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시료채취는 부숙된 퇴비더미에서 대표성이 있는 5곳 이상의 퇴비를 채취해 잘 혼합한 후 혼합된 시료를 잘 떠서 비닐용기 또는 지퍼백에 담아 밀봉한다. 채취한 시료에는 채취날짜, 시료명, 주소 등을 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0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했다. ■ 중앙정부지원= ①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②사료지원정책, ③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정책, ④육우산업지원, ⑤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⑥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별시책= ①낙농경영, ②낙농환경, ③방역·위생·방제, ④육우, ⑤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 낙농경영=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구속성을 완화하기 위한 ‘낙농헬퍼지원사업’이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낙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지원 및 젖소개량·유질개선 등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도 시행중이다. ■ 낙농환경=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깨끗한목장가꾸기운동 사업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제작해 전국 낙농가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인 퇴비부숙도 제도 시행과 더불어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로 행정처분이 유예된 가운데, 협회는 농가에서의 적극적인 분뇨처리 관리 유도 일환으로 관리대장을 제작해 보급한 것. 지난해 낙농목장 퇴비부숙 개선을 위해 제작한 “좋은퇴비만들기”우리목장 필수 체크리스트에 이은 제작물 배부이다. 다른 문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내용인데, 퇴비액비 관리에 있어 농가들은 기록 및 관리를 준수해야 함을 협회는 강조하고 있다.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부숙도 적용기준에 부합한 퇴비만을 목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번 퇴비부숙도 제도에 의하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에 따른 관리대장에 퇴비생산량과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을 기록하고 그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협회는 이번 제작된 퇴비액비관리대장을 통해 단순히 관련 법정서식만이 아닌, 퇴비부숙 필수 체크리스트와 관리요령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부숙도 기준 위반시 과태료 규정 등도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그토록 퇴비부숙도 검사 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6일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축산농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축산농가, 농축협,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자가진단표는 축산농가의 퇴비부숙 관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의 퇴비부숙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①퇴비 부숙관리, ②퇴비교반을 위한 장비 임대, ③퇴비사 확보 등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과 행정절차 등을 연간·월별·일별로 정리하고 있다. 자가 진단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의 상태를 ’퇴비 육안판별법‘으로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교반 관리하여 부숙에 효과가 큰 호기성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육규모 1,500㎡ 미만 농가는 월 1회, 1,500㎡ 이상 농가는 월 2회 이상 축사 바닥 깔짚 및 퇴비 더미 뒤집기 등 교반관리 해야 한다. ② 교반장비가 부족하거나 없는 농가=장비를 구입하거나 농기계임대사업소 또는 민간업체 등의 장비를 임대하여 교반 관리해야 한다. 농가는 월 1~2회 사용하기 위해 고가의 교반장비를 구입하기 보다는 지자체 및 농축협, 민간장비 업체 등의 임대장비를
정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준비 미비를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단,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돼지(50㎡∼1,000㎡), 소(100㎡~900㎡), 가금(200㎡~3,000㎡))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올해 3월 25일부터 정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한층 강화된 퇴·액비 부숙도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분뇨 내 아연 등 중금속은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항생제 내성균의 증가와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한 분뇨 내 산화아연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는 치료용 산화아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분뇨 처리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퓨리나사료는 글로벌 카길의 최신 산화아연 대체 솔루션을 적용한 네오피그 쉴드 신제품을 출시하고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객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변화된 분뇨 처리 기준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산화아연은 설사를 치료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 조사를 통해 산화아연으로 인한 몇몇 부작용이 보고된 바가 있다. 먼저 아연을 대량 투여할 경우 다중 약물 내성이 있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의 비율이 높아져 돼지의 항생제 내성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돼지의 낮은 아연 생체이용율과 흡수력은 중금속인 아연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농협경제지주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 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축협을 통한 조합원 단체 의뢰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한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지만,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더불어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이다. 즉,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부숙도 외에도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하다.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한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은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