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민생 행보가 농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정부의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는 2013년 국제곡물가격 급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등 사료가격 안정대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축산농가 경영부담 경감과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먼저, 총 1조 5천억 원(금리 1.5%)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축산물 가격하락과 사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담보 여력이 부족한 농가가 사료구매자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 보증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개인신용평가 적용도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을 하였다.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0% 품목을 ’12년 16개에서 ’13년에는 수입비중이 높은 주요 22개 품목 전체로 확대하였고, 원료구매자금도 ’12년 600억 원에서 ’13년 950억 원으로 확대하여 사료가격 안정을 유도하였다.또한, 겨울철 유휴논 등을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로 배합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여 사료용 옥수수 140만 톤을 대체하고 약 4,500억 원의 사료곡물 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다.이에 따라 정부는‘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제품별 공장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