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파종할 콩·팥 정부보급종 종자 콩 8품종 1,193톤, 팥 1품종 25톤을 1일부터 4월 9일까지 신청 받는다. 금번 공급계획은 첫째,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리고 국산콩과 팥의 생산 제고를 통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기조와 둘째, 현장의 종자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콩 이번에 신청 받는 콩 보급종 종자는 일반콩 7품종 1,055톤, 나물콩 1품종 138톤으로 총 1,193톤이다. 일반콩은 품종별로 대원 710톤, 대풍 18톤, 대찬 102톤, 선풍 153톤, 태광 34톤, 진풍 13톤, 청아 25톤이다. 나물콩은 1품종으로 풍산나물 138톤이다. 콩 보급종 공급가격은 일반콩 1포(5kg)당 28,080원이며, 나물콩 1포(5kg)당 33,090원으로 소독·미소독 가격은 동일하다. ■ 팥 팥 보급종 종자는 1품종 아라리 25톤이며, 미소독 종자만 신청 가능하다. 팥 보급종 공급가격은 미소독 1포(5kg)당 48,240원이다. 올해 콩·팥 보급종이 필요한 농가는 2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도단위 신청기간(2.1.~3.19.)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 가을에 파종할 보리·밀·호밀 정부보급종 종자를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신청 받는다. 시·도별 신청기간에는 신청 가능 품종이 다르므로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보리·밀은 소독, 미소독 종자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호밀은 미소독 종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 보리 보리는 최근 보리 생산재고 및 농가수요를 고려하여 9품종 1,507톤을 공급한다. 용도별로는 겉보리 3품종(올보리, 큰알보리1호, 혜양겉보리) 233톤, 쌀보리5품종(재안찰쌀보리, 새찰쌀보리, 흰찰쌀보리, 누리찰쌀보리, 새쌀보리) 1,109톤, 청보리 1품종(영양보리) 165톤을 공급한다. 공급가격(20kg/1포)은 겉/청보리 소독 21,430원, 미소독 20,180원, 쌀보리 소독 23,890원, 미소독 22,640원이다. ■ 밀 밀은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품질향상을 위해 논 재배에 적합하고 가공 적성이 우수한 백강밀과 새금강밀을 2품종 106톤 올해 신규로 공급한다. 품종별로 백강 8톤, 새금강 98톤이며, 품종 구분 없이 공급가격(20kg/1포)은 소독 27,170원, 미소독 25,970원이다. ■ 호밀 호밀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새만금 간척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겨울철 풀사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이하 IRG)의 건초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저장 풀사료 자급률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간척지를 활용한 대단위 풀사료 재배 실증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 간척지 650헥타르에 IRG를 파종했다. 파종 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따뜻했고 강수량도 적당해 4월 중순 생육조사 결과, IRG 초장이 18cm 이상 무성하게 자랐다. 간척지에서 풀사료를 재배하면 땅이 비옥해지고, 국내 저장 풀사료 자급률도 향상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흙의 염류를 제거하면 간척지에도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토양 유기물이 축적되면 작물 생산성도 높아진다. 5월 중순 새만금 간척지에서 IRG를 수확하면 6,500톤 이상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에서 필요한 풀사료는 건물 기준으로 연간 약 600만 톤이며, 해마다 110만 톤 정도를 수입하고 있어 수입 건초 대체효과도 기대된다. 풀사료를 넓은 땅에서 재배하면 대형 농기계를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 품질 좋은 건초 생산이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 이하 농관원)은 올해 지자체를 통해 신청·접수된 전국 560지구, 12,898농가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자’를 대상으로이달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현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점검은 농업인이 경관작물을 계약면적 대로 파종하였는지, 재배관리는 잘 하였는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10~100% 감액하거나 다음연도 사업지구에서 제외하게 된다. 또한, 이행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행점검일 이전에 사전 협의 없이 폐기?훼손?수확하였을 경우에는 파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행점검은 직원이 직접 재배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하게 되므로, 이행점검 전 작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만약 자연재해로 점검지구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근거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