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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메탄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배출계수 추가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소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한우의 성장단계와 성별을 반영한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출계수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활동 또는 배출원별로 발생량을 수치화한 값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 산정, 감축량 평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종별 성장 특성이나 실제 사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이 한우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 4종을 추가 개발하고,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검증을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 등록을 마쳤다. 2025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배출계수 4종은 △거세 한우 1~2세 △거세 한우 2세 이상 △한우 암소 1~2세 △한우 암소 1~2세 장내 발효 메탄 배출계수이다. 새로 개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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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지금이 농민기본법, 양곡관리법, 농민헌법 파종의 적기"
전종덕 의원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8개 농민단체 연대체인 농민의길은 15일 국회소통관에서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약칭 농민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 제명을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한 것을 포함해 농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식량주권 확보를 비롯한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거부권으로 무산돼 두 번째 발의하는 양곡법은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공공수급 시행,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 명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이상의 공공비축양곡 의무 확보,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종덕 의원은 “국민들의 생존과 식량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 의견 모으고 토론을 하며 법안을 마련했다”며 “농민의 땀과 눈물, 희망이 담겨있는 농민기본법과 양곡법이 전국민적 관심과 국회의 관심 속에 개정을 앞당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민트랙터 투쟁, 빛의 혁명 성과를 제도로 안착시켜야 역진할 수 없는 개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