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축산과와 공동으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합동점검은 강원도 담당공무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국내산 및 수입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여부 ▲포장처리실적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작성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축산물이력제 이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강인수 이력부장은 “최근 ASF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맞춰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최규진 지원장)은 11일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 대전충남지원 지원테마업무로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은 소 귀표불일치 농가 최소화를 위해 논산축협 지도계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사육월령 경과개체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한우 수·거세 36개월 이상, 한우 암·젖소 84개월 이상이 경과된 농가를 우선 선정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특히 논산시 광석면과 연산면의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사육단계 준수사항을 지도하는 한편 귀표 자가부착 농가에 대한 귀표 남용방지 및 기한내 신고를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 최규진 지원장은 “앞으로도 관할지역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불일치 농가 수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도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상의 적정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돼지 61호, 젖소 54호 등 115 농가를 대상으로 6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초과 사육가축 처분 여부 및 축산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76 농가에서 2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마리 당 가축사육시설 면적은 돼지(비육돈) 0.8㎡, 젖소(착유우) 16.5㎡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점검은 가축 이력관리, 방역, 가축분뇨 및 악취관리 등에 전문성이 있는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축산법 상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115 농가(돼지 61호, 젖소 54호)를 대상으로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등 축산법령 상의 시설기준 및 준수의무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금번 점검 결과, 115 농가 중 젖소농가 3호, 양돈농가 2호 등 5농가가 초과 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축산법에 의거하여 적정사육기준 위반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71농가의 경우, 축산관련 법령 상의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위반 사항 231건을 확인하고, 동 위반 농가들에 대해 축산법에 따라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용)는27일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을 방문하고수입돈육의 국내산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한 수입돈육 취급업체 대상 정부 합동점검을 건의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8월 25일 기준 1kg당 4,408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 가량 떨어지는 등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평균 경락가격과 비교해도 약 20% 낮은 수준이다. 이같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주요원인은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돼지 공급량 증가와 돼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량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46만4천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설상가상으로 회식문화 변화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침체되고 있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상용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대구경북양돈농협조합장)은 “돼지고기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전국 각지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협의회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돈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돼지 생산조정 및 소비촉진 자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소비촉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