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는 20일 전북도청 앞에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 선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특위는 전북도청 민원실에 불법행위를 한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3년부터 국민건강과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균 등의 증가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관리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일부 수의사가 적절한 동물진료 없이 처방전만 발급하거나, 동물약품 판매점에 고용되어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제도 시행의 취지를 왜곡하고, 농장동물 수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해 왔다. 특위는 “해당 불법행위들은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한다”며, “수의사가 농장에서 직접 동물을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279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 279품목의 제재별 분류를 보면,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대사성약 등 화학제제가 18제제 262품목이고, 돼지 증식성 회장염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가 4제제 17품목이다.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8월 실시공고를 하였으며, 279품목을 대상으로 기술검토부서의 검토, 최종시안 작성 및 시안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과를 2022년 5월에 공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2009년부터 이미 허가받은 동물약품에 대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재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4제제 2,774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했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품목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및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검역본부 김용상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과학적·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유효한 고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내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2020년 하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에는 대한한돈협회, 육계협회, 한국수의임상포럼, 수의과 대학 및 질병관리청 등 민·관·산·학의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내 관리 현황과 외국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으로 농가의 관행적 항생제 사용 금지를 위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수의사 처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처방 시 항생제 감수성검사 의무화 등이 논의됐으며, 항생제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 수의사, 동물약품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근거 기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현황 파악과 종돈(종계) 및 농장 환경에 대한 항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유통중인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감시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유효성분의 함량을 검사해 확인하는 품질관리 제도로 1990년대부터 검역본부가 수행해 왔으며, 부적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민간에 검사를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2018~2019년 동안 실시한 수거검사 3,315건 중 53건에서 함량 부적합을 적발해 제품 회수 및 해당품목 제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한 바 있다. 올해 수거검사는 조달청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동물약품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유통 중인 동물용 항생제, 방역용 소독제 등 1,650여건의 검사를 수행하고, 검역본부는 위탁기관에 대한 별도의 정도관리 및 검사 진행상황 등 올해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전문화된 품질관리를 위해 부적합 다발 제품군의 집중검사 및 업체 현장 지도를 포함하는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 사업’을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했다. 특히, 올해는 영양성분 중 비타민A와 반려동물용 약용샴푸 제품군에 대
가축 병원성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우수기관에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선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기관에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선정하고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사업’은 검역본부와 전국 16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참여하여 국내 가축 및 반려동물 유래 지표세균, 식중독세균, 가축병원성세균에 대해 항생제 내성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5~2018년까지 4년간 가축 병원성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분야에 대한 사업 실적 평가에서, 가축의 주요 세균성 질병 원인체 분리 실적과 다양한 가축 병원체 확보로 농장에서 질병 치료를 위한 유효한 항생제 선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돼지에게 항생제를 대신해 미생물 발효사료를 만들어 먹이고 봉독 주사를 사용한 결과, 생산성은 높아지고 폐사율은 낮아졌다고 밝혔다.미생물 발효사료는 미강 또는 일반 배합사료 1kg에 물 0.3ℓ, 미생물 0.01ℓ를 섞어 28∼30 ℃의 온도에서 2∼3일 정도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미생물은 유산균과 효모, 바실러스를 섞어 만든다.이렇게 만든 발효사료는 만든 후 2주까지 서늘한 창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어린돼지의 경우 0.5 %, 큰 돼지의 경우 1 % 정도를 일반 배합사료에 섞여 먹이면 된다. 봉독 주사는 어미돼지의 경우 분만 1일 전이나 분만 당일에 봉독 희석액을 주사하고, 아기돼지는 태어난 다음 날, 젖떼기 직전 또는 젖떼기를 시작한지 21일쯤 지났을 때 알맞은 양을 주사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이천시농업기술센터와 함께 미생물 발효사료와 봉독 활용기술을 전북 군산과 경기도 이천의 양돈농가 4곳에 2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보급한 결과,군산의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 한 마리 당 연간 출하두수(MSY) 14.5마리에서 17.8마리로 3.3마리 늘고, 폐사율은 21.4 %에서 11.6 %로 9.8 %가 개선됐다.이천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수의사처방제가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달 30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2년 추진 성과와 올해의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안정적 도입을 위해 관련 단체와 농가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 홍보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환영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입안 예고된 처방대상약품에는 마취제 17종과 호르몬제 33종 전체, 항생항균제동물 21종, 인수공통전염병용 백신반려 7종과 산업 6종, 전문치료제 16종 등 100종이 1단계 시행 약품이다.수의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1개 농장의 동물들을 대상으로만 7일 분량을 처방하며, 동물용의약품이 해당농장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및 관리한다.둘째, 성분명으로 처방하되 제품명 권고 가능, 동일 축사 내 동거가축은 군별 처방 가능, 처방일수는 수의사 재량에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작년부터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돼 축산농가에서는 미생물제의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미생물제의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 잘못 사용하거나 낭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생물제는 생산성 향상과 축사 환경개선의 목적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사용하는 미생물제는 축사 환경개선보다 가축의 질병 예방과 소화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가축용 미생물제라 하면 주로 사료첨가용 생균제를 의미하며, 살아있는 유익균을 먹여 그 안에 포함된 생리활성 물질의 작용에 의해 면역력 증대와 증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환경개선용 미생물제는 퇴비화, 액비화 과정 중 유기물질의 안정화를 촉진시켜 악취를 줄이도록 하며 부패균의 활동을 억제토록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미생물제의 효과는 가축의 건강상태, 사양단계, 사육환경, 급여방법 등에 의해 달라지며, 치료약제가 아니므로 단기간 눈에 띠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특히 계절이나 가축의 월령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린 가축에는 치명적인 감염성 설사를 예방하기 위해 유산균 함유 미생물제를 먹여 낮은 산도에 의한 장내 유해세균의 부착과 이상증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