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데이터 분석과 꼼꼼한 현장조사로 점검 강화 ’20년 수령자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기본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21년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통합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20년 수령자는 26일부터, ‘21년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식품부, 공익직불제 안착·부정수급 방지위한 검증 강화 10월말까지 이행점검 마무리…11~12월중 직불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접수를 지난 6월 30일 종료한 결과, 약 115만건이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차질없이 진행했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