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30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배경은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산됐고,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명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하고, 이 시설을 6개월 내(’22.12.31.까지) 갖추도록 했다. 둘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하여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통행상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높이로 기준을 완화했고(60
48시간 축산차량 일시이동중지명령 신속 초동조치로 확산차단 총력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영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화천 양돈농장 마지막 발생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4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멧돼지 방역대 농장들에 대해 돼지 폐사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미돼지(모돈) 2두의 의심가축을 발견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 금번 발생농장은 기존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점과 근접해 있으며, 그동안 권역별(강원 남부) 돼지·분뇨의 이동 제한 및 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집중 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간 영월군에서는 야생멧돼지에서 총 1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금번 농장과의 최근접 발생장소는 약 1.2㎞에 위치(‘21.2.25일 발생)해 있다. 중수본은 의심가축 발생시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확산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농장주 등 출입통제와 사육중이던 돼지(흑돼지 401두)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중
지난해 11월 25일 살처분·수매 양돈농가의 재입식 이후 현재까지 50호의 양돈농가가 재입식(3.19일 기준, 26,580두)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입식 농가에서는 강화된 차단방역을 준수해 ASF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8대방역시설을 모두 갖추고 바이러스·환경·시설 검사 등 철저한 사전 검사 후 재입식이 이뤄진다. 8대방역시설을 모두 갖춘 재입식 농장의 경우 농장 출입 차량은 내부울타리 안쪽으로의 진입이 차단되어 매개체·차량·사람 등으로 인한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재입식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8대방역시설을 자발적으로 법적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완비했다. 외부방역실에 탈의실·샤워시설·세탁시설 등을 구비하여 농장출입자가 외부 의복과 신발을 탈의하고 샤워를 한 후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할 수 있는 3단계 차단구조를 만들었다. 손씻기 등을 준수하는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농가 스스로 적용하여 ASF 차단방역을 위한 재입식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지가 돋보인다. 또한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해 밀폐형 강판을 설치하거나, 내부울타리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