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성명] 8대 방역시설 설치 안하면 농가 폐쇄명령 이라니!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이 폐쇄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8대 방역시설마저 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악되어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거늘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이땅의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은 농림축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