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거짓말 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
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12일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명령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농가의 협의도 없이 기습 입법예고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농가들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사형선고와도 같은 사육제한 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이 폐쇄되어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더욱이 소규모, 고령화 농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8대 방역시설마저 농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농장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악되어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될 정도이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거늘 대통령선거를 앞에 두고 이땅의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은 농림축산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