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 강화방안을 총력을 다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서도 파주에서 연천·철원·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 발생하고 있어 11일 현재 총 349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검출지점 주변 물 웅덩이와 토양, 포획·수색용 장비와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이 검출되기도 했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3월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cm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빠르게 확산되며 인천 강화 하점면에서 9번째 추가 확진농가가 나왔다. 경기 양주는 음성으로 판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26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정밀검사 결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양돈농장이 최종 양성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17일 ASF 첫 확진이후 발병농장이 9곳으로 늘었다. 또한 26일 의심신고된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와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는 음성으로 판정 됐다. 김현수 장관은 27일 오전‘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어제 강화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건 추가로 발생해 총 9건이 확진됐다”며 “9건중 5건이 강화에서 발생해 강화군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까지 경기 북부권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나 ASF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틀간 현장의 방역조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농가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장 출입제한 조치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층 더 강화된 차단방역으로우선 차량에 의한 전파를 막기위해 28일 정오부터 경기북부 권역 축산관계 차량의 다른 권역이동을 차단키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열흘이 지나며 강화, 연천 곳곳에서 의심축 신고가 잇따르는 등 동시 다발적으로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한정밀검사 결과,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됐으며,연천군 미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950여두 사육)와 강화군 양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006여두 사육)는 각각 음성판정을 받았다고밝혔다. 또한 25일23시15분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이 발생해ASF 확진 여부를 정밀검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내 ASF 확진 : 총 6건 ▲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3일 예찰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9.25일 신고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4건으로 늘어나면서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양돈장,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21시30부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한편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진행중이며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