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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강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4건으로 늘어…예방적 살처분 시행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4건으로 늘어나면서 경기와 인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발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포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23일 19시30분부터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및 강원 지역의 양돈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3일 21시30부터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한편 경기 김포 소재 돼지농장(돼지 1,800여두 사육)은 ASF로 확진 후 즉시 살처분이 진행중이며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발생농가 반경 3㎞이내(3개 농가에서 1,375여두 사육)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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