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시·도 지사 허가 받아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 동물보호법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