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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FTA 피해보전직불제 소송 돌입

수입기여도 부당성 부각...소송비용은 농가 성금 모금

  한우농가들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다. 
 

  정부가 발표한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반영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산출하여 한우 24.4%, 송아지 12.9%를 반영해 한우농가가 마땅히 보상받아야 할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1일 김영록 의원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1,700억원의 직불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257억원으로 축소시켰음을 밝혔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한우협회에서는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송을 추진하였다.

  

  또한 전국한우협회 회원 스스로 권익을 실현하고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을 모금도 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이 당해온 한우농가가 이번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소송은 정부에게 무작정 딴지를 걸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은 바로 세워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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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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