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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과 봄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높아"

'12년 대비 '13년 저병원성 AI 검출건수 50.5% 증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야생철새 및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은 전년에 비해 50.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중국('13.12.21, ’14.1.2), 베트남(’14.1.9), 호주(’12.11.9 발생이후, '13.10.22)로부터 우리나라로 야생철새의 유입(겨울 및 여름철새)이 예상되어 올해 겨울 및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 운영,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14년 AI 상시예찰검사 중 전통시장에 대한 검사를 약 20%(2.8천 건→3.3천) 확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에서 저병원성 AI 검출시 1개월 간격으로 지속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출하농가에 대한 검사도 약 18%(640건→760건)확대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하여 장·차관(월1회), 중앙기동점검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 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하여 소홀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11년 5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13년 10월 ~’14년 5월)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간 이동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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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34개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 상임 임원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을 드높일 수 있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농협중앙회, 그리고 중앙회 자회사들의 성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그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가부장적 불평등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상임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는 현재 34개사 중 5개사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상임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여성 상임임원 비율은 국내 대기업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8%에 달한다. 14일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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