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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피해’ 분쟁 조정기능 본격화

국립종자원, 국내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 확대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종자전문 서비스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업무개선으로 달라진다. 우선, 정부 보급종 종자의 공급 방법 및 시기가 개선된다.

벼 종자 공급량 중 고품질 종자의 농업인 대상 공급확대를 위하여 일반 농업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보급종 우선 공급 시 우선공급업체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품종표시 브랜드 쌀 생산업체에 한하여 신청물량을 전량 배정한다. 또한 벼 우선공급업체 신청기간(우선신청) 및 농업인 신청기간(일반신청)은 단축하고, 남은 물량 및 품종의 도내 조정기간(조정기간)을 연장 한다.

농업인 개별신청 시 착불이였던 택배비는 선불 또는 착불을 선택할 수 있고, 입금이 안 된 농가는 일정기간 후 자동 취소된다. 또한, 종자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13년 6월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분쟁종자 시험·분석 서비스를 확대되고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하위 규정 정비를 완비함으로서 분쟁종자 조정기능이 본격화된다.

또 국내 종자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확대하고 민간육종가의 신품종육성 시 지원되는 특수검정비용도 1인당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지원하는 등 종자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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