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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

한나라당 김학용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원산지 표시 상습 위반 형량 및 벌금 하한제 도입 적극 환영한다”
김학용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근절의 계기 마련키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지난 1월 20일 원산지 표시를 상습  위반한 개인·업체 등에 대해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연 평균 수입량은 약 800만t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 또한 2008년 678만t에서 2012년 922만t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돼지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최근 3년간 8984건, 연 평균 2994건에 이르고 있는 등 일부 음식점이나 도·소매상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원산지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형량 역시 4대 사회악의 관점이 아닌 생계형 위반으로 인식되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다 보니 근절되지 않았던 측면이 컸다.

 

이번에 김학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습적으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벌칙규정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 및 벌금 하한제를 도입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의 축산농가는 국민의 먹거리를 담보로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국민적 불안을 확산시키고, 농축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대범죄임을 분명히 한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축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기둥이자 단백질   식량산업의 원천이다. 조속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확고부동한 '원산지 표시 단속‘과 근절의지가 실현되고, 지속가능한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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