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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금류 운반차량에 '소독필증제도' 운영

농식품부, 20건 의심신고중 13건 양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충북 음성(종오리 농장, 19차 신고)’과 ‘전북 정읍(토종닭 농장, 20차 신고)’에서 2건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 신고는 없었으며, 총 20건의 의심신고 중 13건은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3건은 음성으로 판명되어 종전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1일부터 2일까지 추가로 신고가 접수된 4건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부산 강서 농장(육계, 제18차)과 전북 정읍 농장(토종닭, 제20차)의 신고 건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등에 의하면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최종 판정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 진천(육용오리, 제17차)과 충북 음성(종오리, 제19차)의 신고 건은 모두 기존 11차 발생농장(충북 진천)의 방역대(10km이내)에 위치한 농장으로서, 1차 정밀검사(제17차 충북 진천 H5N8 검출) 등에 따르면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172건(시료기준)이 검사 의뢰되어 18건에서 양성이 확진되었으며, 103건이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양성은 ‘전북 고창 동림지(9건)’, ‘충남 서천(3건)’, ‘전북 군산 금강 하구’, ‘경기 화성 시화호’, ‘충남 당진 삽교천’, ‘전남 신안’, ‘경기 수원 서호’, ‘전남 영암’ 등이며, 음성은 부산 사하, 울산 북구, 전북 익산·정읍, 경기 김포, 경북 안동, 경북 칠곡, 경남 창녕 등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분뇨 및 왕겨 운반 차량에 대해 보다 철저한 소독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소독필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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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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