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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경기지원, 전국주부교실 농산물 명예감시원 특강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은 지난 19일 수원시 소재 경기도여성비젼센터 강당에서 전국주부교실중앙회 경기도지부 농산물지킴이들을 대상으로 한우소비촉진과 연계하여 축산물등급판정 제도 및 이력제 등의 홍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4년 경기농산물지킴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가 주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이 주관한 행사에서 우리축산물의 우수성과 품질에 대한 차이와 축산물 이력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현황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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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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