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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농업보험’ 내실화 갖춰질까?

농작물 손해평가 지연과 전문성 부족, 농업인의 낮은 인지도는 문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사업 내실화 방안’ 토론회를 5월 30일 개최했다.

 

이번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업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상품연구·보급, 재해관련 통계의 축적·관리,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 개발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추가 기능을 전담하는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적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은 2001년 도입된 이후 13년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19만 농가에 1조 5,267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보험적용 대상품목의 제한, 손해평가 지연 및 전문성 부족, 농업인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낮은 보험가입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작년 5월 2일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 모든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 도입 및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등을 추진해 왔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2001년 8천 농가가 4천ha 가입하던 것이 2013년 95천 농가가 16만ha를 가입하여 13년 만에 가입면적이 40배로 성장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는 보험사업의 체계적 관리, 농가 제도개선 수요의 신속한 반영, 손해평가 객관성 제고 내용을 담고 있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개정안에 반영된 기능을 담당할 전담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명칭을 보험사업을 관리하는 의미로 변경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급속하게 성장한 농업재해보험 시장 규모에 맞는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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