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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가·계열사 손잡고 난계대 질병 원천차단 나선다

살모넬라감염증 2회 추가검사 요청…양성계군 살처분 조치 건의

전국의 육계사육농가와 계열회사가 난계대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이하 육계협회)는 7일 대전광역시 소재 이화원에서 본회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난계대 질병 관리를 통한 질병관리와 육계계열화사의 직영농장 설립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는 등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살모넬라 감염증의 일부인 추백리나 가금티푸스 등의 난계대 질병으로 인한 병아리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원)종계장에 대한 추백리, 가금티푸스 검사를 규정대로 철저히 시행하여 양성으로 검사된 계군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대로 살처분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현행 대부분의 종계 농장이 1차 검사 후 도태 시까지 추가검사 없이 사육하는 경우가 많아 사육 후기에 발생하는 추백리와 가금티프스 감염에 대한 예찰활동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해 현행 120일령 이후 검사와 1년 내 추가 검사제도 외에도 45주령과 68주령 시에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키로 했다.

 

특히 68주령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생산연장을 위한 강제 환우 계군을 색출함으로써 동물보호 및 건강한 병아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더불어 육계의 생산성 향상과 더욱 안전한 닭고기 생산을 위한 첫 발걸음인 병아리 등록제 시행 추진을 앞당겨 달라고 건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본회 회원사들은 3일 ‘계열화사업자 간담회’에서 육계의 난계대 질병 관리와 관련해 농가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전국사육농가협의회는 최근 일부 계열회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육계직영농장을 설립하고 육계사육을 시작한 것에 대해 전국의 사육농가들이 향후 추가적인 직영농장의 설립을 경고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결의서의 내용을 보면 전국의 육계계열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앞세워 육계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직영농장의 설립을 자제하고 농가와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협조하라고 밝혔다.

이에 농가들은 정부에게 계열회사의 직영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인·허가를 불허하고 직영농장 설립을 고수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모범 계열화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근 전국사육농가협의회장은 “외국 수입닭고기와 동일하게 우리 닭고기도 ‘Salmonella Free’ 닭고기를 만들 수 있도록 농가를 중심으로 계열화사와 힘을 합쳐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명의로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병아리 등록제 시행에 앞서  난계대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살모넬라감염증의 검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협회는 육계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찾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전국 육계인 상생전진대회 개최 계획(안)과 사육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안) 등을 포함한 보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회칙 개정(안), 분과위원회 규정중 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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