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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인정 품종 곧 나온다

토종닭 인정위원회 첫회의, 토종닭 인정업무 본격 추진

 

지난 2013년 2월 토종가축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법 상에 토종가축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었다. 이를 토대로 6개 축종에 대한 인정기관이 지정되고 2013년 12월부터 일명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이 되었다. 이 중 토종닭의 경우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2014년부터 인정업무를 추진하려 했으나 고병원성 AI 발생 등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해 왔다.

 

질병발생 등으로 연기되었던 토종닭 인정위원회가 지난 18일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정위원 위촉 및 인정위원장 선임, 인정규정 검토, 인정제 발전방안 등 인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그간 AI 발생으로 인정신청을 미뤄두었던 토종닭 사육 농가들이 인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서류 심사가 함께 이뤄졌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종닭 인정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토종닭 인정을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 이후 농장 방문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토종닭 인정 업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토종가축과 관련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이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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