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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닭고기 자율적 냉동비축 실시

닭고기수급조절협, 수급정상화위해 잉여물량 선제적 격리 조치

소비부진으로 인한 닭고기 공급과잉 사태의 후속 조치로 잉여 되는 닭고기를 자율적으로 냉동비축을 실시한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정병학, 이하 육계협회)는 소비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생산원가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 육계수급 상황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잉여 되는 육계 물량에 대하여 냉동 비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생계를 냉동 비축함으로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번 냉동 비축 계획은 총 90만수로 일일 15만수씩 6일간(9월21일부터) 총 90만수를 비축하며 비축대상은 생계 유통시장의 잉여 물량을 도계하여 비축하게 된다.

특히 이번 비축물량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전량 폐기될 수도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전량 회원사가 부담하고 비축연장은  이번 조치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사)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지난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  이후 육계계열업체들의 공급물량을 줄이고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맞춰가고 있지만 물량을 줄이기 직전 입식된 물량이 일시적으로 발생해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냉동비축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수급의 불안정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중심으로 강력한 수급조절 조치를 실시하고 비협조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페널티를 적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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