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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협, 강남구청서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장


설 명절을 맞아 농협과 강남구청은 2일 강남구청 주차장(강남구 학동로 소재)에서 “2016 설맞이 우리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하고 전국 40여개 시·군에서 직송된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100여 가지 품목을 판매하였다. 

히, 축산물은 ▲홍천한우(홍천축협) ▲함평천지한우(함평축협) ▲영주한우(영주축협) ▲제주도니(제주양돈농협) 등 우수 브랜드 축산물과 한우사골, 꼬리 등 부산물은 최대 33%까지 할인 판매했다.

농협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설 명절을 맞아 농촌과 도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우수한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직거래장터가 마련됐다”며 “우리 농촌에서 우리 손으로 키운 우리 농·축산물로 행복 가득한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날 장터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쌀과 우리 한우로 만든 ▲ 떡만두국 1000인분 무료 제공 ▲ 전통 꿀에 가래떡 시식회 ▲ 구매고객 대상 명품 쌀 500g 증정(선착순 2000명)하는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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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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