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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평원 서울지원,축산물이력제 사업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원복)은 지난 3일 축산물이력제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공동으로 수도권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 이력지원센터 운영(032-674-0323)을 시작하였다.  

 금번 설명회는 축산물이력제 자료의 정확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품질개선 사업과 금년부터 실시되는 귀표자가부착 지정농가 추진 절차등을 설명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토의하였다.

 축평원 이원복 지원장은 “지원 이력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축산물이력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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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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