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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산물 제외…상한액 조정을

농축산연합회, 김영란법 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표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농축산 단체장들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하여, 농축산 분야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우려와 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전혀 없이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선을 제한함으로써, 완전 개방 시대에 진입한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는 물론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참여 회원 단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물론 농축산물 및 농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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